[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분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임. 이번에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부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분양하고 일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분양하고자 당사에 분양을 의뢰함. 당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분양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베트남 현지법인이 우리나라에 100% 출자한 법인에 지불함. 그리고 자회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에 동일한 금액을 송금함. 즉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계약을 하고 자회사는 대금지급통로가 됨
질의 :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 2007.10.08
>> 외국인이라고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비거주자여야 함.
[관련법령]
【서면3팀-2665, 2006.11.0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3팀-913, 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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