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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대표직원, 대표지배인 같은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2. 8. 1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귀 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5(2007.11.30)호와 관련 지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지배인으로 선임된 지점(분사무소)등기부등본상에 지배인으로 등기를 한자” 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요지로 해석됨.

그런데 저희 법인의 지점들은 지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전부 대표사원 명의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음.

다시 질의한 이유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이외에

본점의 대표사원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알고 싶음.

지점의 지배인명의가 아닌 본점의 대표사원 명의로 된 지점 사업자등록증은 잘못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지점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지점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7 , 2007.12.14

 

 

 

[관련법령]

 

【서면3팀-3225, 2007.11.30】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1, 1992.01.0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음.

 

【서면2팀-1550, 2004.07.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점별로 선입된 직원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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