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상가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받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② 임대소득이 년 1,200만원 이하는 납부세액이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상가 건물 감가상각비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및 은행에서 융자받아 당해 상가를 구입하였는바 이에 대한 이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제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며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질의 2, 3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과소에 관련없이 이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상 감가상각비 및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 읽어봐도 이해 안된다면 아래 요지에 써놓은 설명과 예시를 참고.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1 , 2007.05.01
>> 1역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합니다.
2021년 1역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세) 의 총 합계가 4000만원 이라면,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31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2기(7월) 부터 2023년 6월 (1기) 까지 입니다.
>>> 2023년 7월부턴 2022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총 공급대가의 합계로 다시 판단합니다.
>> 2021년 이후부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
1)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유지
2) 그외 사업장은 8000만원으로 상향
[관련법령]
【부가46015-431, 2000.02.24】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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