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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할부판매로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by 조항호목 2022. 10. 2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2007.06.30일에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계약일 : 2007년 3월 29일

나.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 393,344,600원(공급가액 357,586,000, 세액 35,758,600)

다.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66,037,400원(반환조건이 아니며 할부판매대금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계약체결과 동시 현금지급)

- 잔금 : 327,307,2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할부기간이 24개월임)

라. 1차 할부금 불입일 ; 2007년 11월 25일

마. 납기일 : 2007.07.30

▶계약금의 실제 지급상황 1차(2007.03.03) - 6,000,000원(현금)

2차(2007.07.03) - 20,600,000원(2007.10.28만기어음)

3차(2007.07.25) - 43,446,700(2007.12.15만기어음)

합계 : 70,046,700원

▶기계장치의 실제 입고일 : 2007년 8월 26일

▶세금계산서는 2007.06.30일자로 공급가액 357,586,000원, 세액 35,758,600원으로 교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할부판매 대상이 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할부판매 대상이 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 2008.02.26

 

 

 

 

>>> 정리하면, 질의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2007.06.30)를 기준으로 하면

물품대금 지급하지 않음. 물건도 받지 않음.

 

>>> 물건 입고와 대금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 재화를 인도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하나, 대금을 지급할때도 발행가능. 본 질의는 둘다 해당이 안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즉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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