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거래소의 회원은 쟁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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