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B법인이 익명조합에 의한 공동사업을 시작함.
A법인이 고가 기계장비를 구입.판매함에 있어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됨으로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출자 받아 프로젝트별로 공동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문제, 자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장부 계상문제 등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
A법인(제조,무역.도매업)과 B법인(금융업)이 고가 기계장비 매매에 관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함
(A법인은 공동사업외에 기존사업 영위중).
A법인은 업무징행공동사업자로 B법인은 출자 공동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 등록
(편의상 C라함, 대표는 A법인)하고자 함.
- 출자비율 : 25(A) : 75(B)
- 손익분배비율 : 50(A) : 50(B)
- A법인 명의로 영업(구매, 판매 등)
[질의내용]
1) A명의로 기계장비(공급가액 100) 구매하고 A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2) 구매한 기계장비를 C에게 이전하고 A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3) (A명의로 판매하기 위하여) 기계장비를 C가 A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4) A명의로 매출처에 기계장비를 매출하고 A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상기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 , 2008.01.10
[관련법령]
【부가1235-894,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1.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2.세금계산서수수 :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3.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4. 부가가치세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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