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시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객이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319, 2006.03.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소비-319, 2006.03.29】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요지]
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8 , 2007.12.2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라는 것
[관련법령]
【재소비-319, 2006.03.29】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서면3팀-86, 2007.01.1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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