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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요양소등 의료보건용역을 하는자가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개황설명 가. 급식자 (1) 입원환자와 동 보호자 (2) 동원환자와 동 보호자 (3) 의료종사원(의사,약사,간호원,사무직,기술직,노무직 등) 나. 관리체제 (1) 직접경영 (2) 임대경영 다. 급식종류 (1) 4종 식당에 속하는 간이정식 (2) 죽 또는 분식 및 기타 별실 (2) 우유 또는 쥬스와 기타 청량음료류 라. 경영방법 (1) 영양사를 두고 급식을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응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제한급식도 있음. (2) 요급영수는 급식자를 상대로 하여 의료보험가입화자라 할지라도 의료수가 에는 포함될 수 없음으로 의료보험공당에 청구할 수 없음. 2. 질의 갑설“ 직영인 경우 입원환자에게 진료카드로서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제한급식만 의료보건용역의 부수.. 2023. 3. 30.
면세사업자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역을 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아 수집, 운반만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4호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 운반업도 포함하도록 되어있은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4호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는 수집, 운반용역이 포함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수집, 운반, 처리업)중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즉,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이 공급하는 처리용역.. 2023. 3. 26.
푸른대나무, 청죽을 농엽용으로 수입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임산물 수입시 면세 여부 [회신]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79 , 1991.02.09 2023. 3. 22.
천연꿀을 일회용 컵등 작게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서 벌꿀 양봉 사업을하는 사람임. 본인이 채취하는 꿀을 일회용 컵을 소분하여 소매업소에 공급하고자함. 그런데 양봉업은 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일회용 컵에다 100% 꿀만 소분하여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음.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컵에 소분하면 과세라하기도 하고 ○○ 협회에서는 100%꿀만 소분하고 첨가물이 없으면 비과세라 하는바 어느것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2023. 3. 21.
염장 젓갈을 소량 비닐 포장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염장젓갈을 적정 소량으로 비닐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극피동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숙성한 젓갈과 액젓(젓갈을 여과분리한 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젓갈과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7 , 1996.01.05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포장한 젓갈이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2023. 3. 18.
물에 삶은 고사리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회사는 고사리등을 중국등지에서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H.S NO.0712-90-2010인 고사리와 0712-90-2090인 고비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분분한 의견이 있는 관계로 몇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사리등에 관하여 1995.12.19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로 1차 문의한바, 건조에 들어가기전 한번 삶을 경우 보관을 위한 것이며 다른 가공을 거치지않고 그것만 가지고는 식품에 공여될 수 없는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식품에 공여된다고 답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1차 가공한 가공식품으로 본다고하고 부산세관측 담당자의 답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3년전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과세하고 있다고하나 공문을 찾을수가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 2023. 3. 17.
아카시아 잎등을 가공한 사료(펠릿, pellet)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아카시아잎펠렛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가축의 사료(아카시아잎팔렛)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가축의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383 , 1995.12.20 2023. 3. 16.
청소년 수련원등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음식, 숙박을 제공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청소년 수련시설중 제1항 제2호의 나목의 “청소년 수련의 집”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고객이 청소년 고객과 기업체의 단체연수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단지 청소년 대상 교육용역에만 한정되는지 여부. [회신]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