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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72 , 1996.03.25 2023. 8. 22.
밤을 구워서 봉투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속도로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가공하지 아니한 알밤을 공급 받아 이를 구워서 봉투에 담아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과세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915-166 199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915-166 1996.0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2023. 8. 21.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자의 판매사업장을 제조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장과 판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을 경우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판매장에서는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판매장의 업태를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요지]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3 , 1996.02.01 2023. 8. 19.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법인은 농발법 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1995년도에 50%보조, 30%융자, 20%자부담 사업으로 농산물집하(사과, 배) 선과, 저온저장고 등 건평 453평에 약 5억 예산을 투입, 업자로 하여금 도급시설을 갖추고 부가세 5천2백만을 부담했습니다. [사업내용] 가. 저온저장고에 과일을 저장하고 보관료를 받고 있음 나. 과일을 현대화돤 고급선과기로 선별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가. 공동시설설립시 부담한 부가세(5천2백만원)을 환불받을 수 았는지 여부 나. 사업내용의 1,2항 수수료(농가에게서 받고 있는 것)는 세무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앞으로 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 2023. 8. 15.
농가에 공급하는 축사용 톱밥과 발효용 톱밥의 면세, 과세여부 [질의] [질의요지] ○ 소나무 원목과 참나무 등 잡목을 원재료로 사용, 톱밥제조용 분쇄기에 투입하여 톱밥을 생산(부재료 첨가는 없음), 실수요자인 농가 및 농, 축협에 판매하는 경우 동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 면세 여부가 모호하여 질의함. 가. 농가 축사용 톱밥의 과, 면세 여부 농가 축사 바닥깔이용 톱밥은 주문 생산에 의해서 농가에 직접 판매되고 있으며, 왕겨에 비해서 악취제거가 잘되고 가축의 분뇨와 섞이었을 때 발효가 잘되며, 내구적이며 결국 전답용 밑거름으로 사용됨. 나. 발효용 톱밥의 과, 면세 여부 톱밥 제조업체에서 농, 축협에 판매하는 발효용 톱밥은 농, 축협에서 발효시설을 갖춰 여러 동물의 분뇨를 혼합 일정기간 숙성내지 발효시켜 포장한 후, 포장단위로 농가에 판매되는 바, 농가에서는 특용 .. 2023. 8. 14.
오징어포를 잘게 찢어 판매하는 것과 양념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오징어포(조미오징어라고도 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반찬으로 공할수 있게 잘게 잘게 찢어져 있는 마른 오징어포를 말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오징어포를 구입하여 양념(고추장, 깨, 마늘, 식용유등)을 첨가하여 무침을 만든 상태(기타의 가열처리 및 가공처리는 하지않음)로 냉장처리를 하여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등)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2023. 8. 13.
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폐기물 처리업체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적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제4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개정, 1996년 1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으로 일반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짐에 따라 부가세적용 여부 갑설)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항 (일반폐기물의 정의)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변경후 제2조 제2항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2023. 8. 12.
삶은 밤, 군밤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완내용. (1) 밤을 가열하는 방법 열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시중의 군밤과 비슷하나 폐사의 가열 방법은 가스를 연료로 쓰는 기계가 회전하면서 밤을 골고루 일정한 온도로 가열합니다. 그리하여 밤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변형이나 파손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2) 밤을 가열하는 목적 및 노점상에서의 단순 가공행위일반밤과 달리 폐사의 밤은 그 특징상 열을 가하면 밤의 속껍질이 겉껍질과 붙어 그 탈각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노점상에서의 단순 가공이라 함은 소형 기계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소규모로 밤에 열을 가하여 원형의 변형.파손없이 단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밤의 선별판매 및 단순가공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지, 아니면 식품제조, 가공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