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물에 삶은 고사리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1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회사는 고사리등을 중국등지에서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H.S NO.0712-90-2010인 고사리와 0712-90-2090인 고비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분분한 의견이 있는 관계로 몇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사리등에 관하여 1995.12.19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로 1차 문의한바,

건조에 들어가기전 한번 삶을 경우 보관을 위한 것이며 다른 가공을 거치지않고 그것만 가지고는 식품에 공여될 수 없는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식품에 공여된다고 답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1차 가공한 가공식품으로 본다고하고 부산세관측 담당자의 답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3년전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과세하고 있다고하나 공문을 찾을수가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166, 1992.10.21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463 , 1995.12.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