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도축하여 판매장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질의에 앞서 축산농가(=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종사자)는 ○○협동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고, ○○협동조합 비조합원 등 2가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1.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 일부를 ○○협동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도축을 하며 이를 절단, 가공, 포장 (= 일명 육가공)을 하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중 소, 돼지를 위한 일반 식육판매업자(정육점) 육가공제조 판매업자, 육가공유통회사 등이 ○○협동조합원 농가나 ○○협동조합원 농가가 아닌데서 즉, 축산업종사자들의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