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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을 매입하여 일반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영리법인으로 인쇄업과 건물관리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면세업자(화초재배업자)로부터 화초가 심어진 화분류를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에 의한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2023. 3. 5.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의 면세조항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 DRIED BRACKEN (건고사리)HSK 품목번호 : 0712 90 2010부가가치세법 제 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인지요?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524 , 1992.10.07 2023. 3. 4.
혼합조미료, 마늘, 고추, 생강 등을 분쇄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열풍건조한 후 분쇄하여 병입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염에 양파가루, 마늘가루 기타 응고방지 첨가제 등의 원료를 혼합한 후 병입한 상태(양파소금 또는 마늘소금)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양파가루 또는 마늘가루에 재제염과 기타 응고방지첨가제 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혼합조미료(양파소금, 마늘소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 2023. 3. 3.
수입 꽃씨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본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농가에 판매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외국농산물(화훼류종자)인 경우 과세 여부 [회신]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304 , 1992.03.10 2023. 3. 2.
홍합껍데기를 벗기기 위해 스팀을 가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냉동 홍합(FROZEN 1/2 SHELL MUSSEL)에 대한 가공식품의 여부. -동제품의 생산방법 먼저 홍합을 바닷속에서 어획하여 패각외부를 세척하고 그리고 동제품을 냉동하기 위하여 홍합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홍합의 뚜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홍합에다 뜨거운 스팀을 잠시 가하여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뚜껑을 제거한 후 냉동실에서 냉동합니다. [질의] 위의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물에 삶거나 조미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살아있는 홍합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 단순히 약간 스팀을 가한후 한쪽 껍질을 떼어내고, 냉동한 상태로서 이에 부과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본 상품은 최종 소비시에는 식당에서 가열하고 조미하여.. 2023. 3. 1.
꿀물. 꿀차등 꿀과 물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벌꿀은 1차 농산물이므로 현재 면세로 공급되고 있음. 그리고 현재 본인이 자동판매기에 공급하고 있는 꿀의 가공은 물론 다른 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벌꿀임. 다만 꿀이 자동판매기에 걸리기 적합한 용기에 담겨지는 것이고, 그 천연 꿀 25g이 자판기의 믹싱모터(Mixing motor)에서 물 90㏄와 섞이는 것뿐임. (꿀 25g + 물 90㏄ + 종이컵 = 벌꿀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꿀은 1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 함)하여 그대로 판매(도·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일회용 .. 2023. 2. 27.
생밤을 구워서 파는 군밤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터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1546 , 1992.10.13 2023. 2. 26.
삶은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냉동골뱅이를 수입한 사실이 있는 바,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1차가공을 한 식료품(골뱅이의 껍질을 까기 위하여 까기만 한 골뱅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건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삶아서 껍질을 깐 냉동골뱅이 수입시 과세 여부 [회신]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관세율번호 1605호)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74 , 1992.05.21 202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