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염장젓갈을 적정 소량으로 비닐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극피동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숙성한 젓갈과 액젓(젓갈을 여과분리한 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젓갈과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7 , 1996.01.05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포장한 젓갈이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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