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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김에 소금과 기름을 첨가하여 전기구이기계로 즉석에서 구워서 판매(즉석 김구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회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543 , 1992.10.12 >>> 기름, 소금을 가미하지 않고 구워도 가공을 거친것으로 보아 과세될 것 2023. 2. 25.
꽃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화원가게를 내서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꽃이나 관엽수(화분)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① 꽃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의 여부와 ②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공급자인 농장경영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농장 경영주는 부가가치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 2023. 2. 23.
생마늘과 생강을 분말, 과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도 한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대하려는 회사입니다. 조미나 착색등을 하지않은 100% 그대로의 상태로 분말화 시킨 제품입니다. -> 이제품의 판매시 면세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요지]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 2023. 2. 21.
스팀, 증기로 삶은 옥수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찰옥수수를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수매한 후 원상태대로 증숙하여 냉동보관 하였다가 백화점과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1. 본 사업을 가공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농산물 저온저장으로 처리가능 여부 2. 가공사업으로 분류 시 기존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외에 추가 등록 또는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농협사업 중 가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므로 본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신]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 2023. 2. 20.
생 녹용을 분말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2년부터 ○○도 ○○군 ○○면 ○○리에서 사슴(매화록)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슴에서 매년 생산되는 생녹용을 오랜 연구 끝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원료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습니다. 생녹용 자체는 보관할 수 없어 냉동건조하여 운반 편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만 하여 용기에 담아 한약재 원료로 공급코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분쇄만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유권적 해석을 바라며 단순히 성상이 변하였다 하여 축산물인 순수녹용분말을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 제 목 ]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2023. 2. 19.
냉동, 미가공 오징어를 절단, 다리와 머리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제조공정과정 중 냉동오징어를 생물인 상태에서 해빙시켜 몸통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을 생산직근로자의 손으로 분류작업을 하여 몸통만을 가공라인에 투입하며 오징어다리와 머리는 별도로 분류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부산물인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공정도) 원재료 냉동오징어 → 해빙(냉동오징어를 지하수물로 녹임) → 오징어 배를 할복 → 몸통.다리.머리분류 → 몸통 → 온수탈피 → 보일러 자숙기 → 조미.건조 → 포장.보관 → 머리.다리 → 냉동창고 → 판매 [회신] 수산물인 냉동 오징어를 구입하여 당해 오징어의 몸통 사용을 목적으로 해빙시킨 후 몸통과 다리, 머리 부분을 단순히 분리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오징어의 다리, .. 2023. 2. 18.
수입한 찐 율무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 물품(찐율무)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질의를 하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H.S NO. 1904.90-0000 찐율무의 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를 보면,H.S NO. 1904 : 관세율표 제190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콘플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표품 (곡물 또는 곡물 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당 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찐율무는 생율무 자체와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찐 율무는 생 율무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 2023. 2. 17.
수입 마른해삼, 건조해삼, 제조해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무역회사를 통하여 마른 채소나 마른해삼 등 보존,저장,운반이 용이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건조해삼이 부가세에 해당하는 상품인지의 여부를 몰라서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해삼은 극피동물로서 성게나 불사리등과 같이 표피가 각질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육질과 피질의 분리가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생물상태의 해삼을 그대로 자연 건조시킬 경우 육질이 녹아버리므로 형태보존이 불가한 사유로 약간 삶거나 열처리한 후 건조(훈제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삼은 자연상태의 생물이 오히려 식용에 용이하고 맛과 영양가도 좋은 것을 알면서도 단순 보존 및 장기 저장 혹은 운반의 목적으로 열처리 후 건조시키며..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