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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인가 받지 않은 체조, 에어로빅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에어로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신고.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 3월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신고.등록 없이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됨 2. 질의내용 에어로빅장의 설치.운영 사업이 2006년 3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버시행령 제30조의 면세사업에 해당되었으나, 동 법률의 개정후에도 동일하게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수련시설이 아니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 을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 2022. 7. 30.
함초분말, 함초 환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개펄이나 염전지역에 자라는 함초 또는 재배한 함초를 건조하여 분쇄기에서 분쇄한 후 분말로 가공하여 분말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와 당해 분말에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참고사항 : 찹쌀풀은 환으로 가공시 접착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순수곡물인 찹쌀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함초를 건조·분쇄하여 분말 또는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분말 또는 환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지] 함초분말 또는 그 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 200.. 2022. 7. 29.
수입한 삶은 전복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본 질의의 사업자(이하 “질의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전복(이하 “쟁점전복”이라 한다)을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죽 체인점에 판매할 예정임. ○ 쟁점전복은 끓는 물에 4분˜7분 동안 담근 후 냉동상태로 수입하며, 녹여서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전복은 수산물의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원생산물 상태로 장기간 보관・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수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 통상적으로 전복이 대량으로 생산될 때 원래의 성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지에서 조미료 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한상태에서 끓.. 2022. 7. 26.
삼계탕용으로 생닭등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0 , 2007.12.17 [관련법령] 【서면3팀-1862, 2005.10.27】식용에 공하는 닭절.. 2022. 7. 25.
콩나물 분말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재배한 초록콩나물 원생산물을 영하 50도에서 2일간 급냉시킨 후 이를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콩나물분말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용도 : 물 또는 우유 등에 타먹거나 국 또는 라면조리시 첨가하여 사용 [회신]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 및 제분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콩나물 분말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콩나물 분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요지]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 및 제분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콩나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2022. 7. 25.
체조, 에어로빅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미용체조장업(에어로빅)을 개원하였음. 운동기구가 필요 없이 체조 또는 에어로빅 기술만을 가르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566 , 1992.04.28 >>>> 정부에 신고를 해야 면세에 해당한다 2022. 7. 22.
볶음 땅콩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생땅콩에 단순히 열만 가한 후에 첨가물의 혼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볶음땅콩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회신]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및 (부가46015-373, 1999.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2022. 7. 22.
양념장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가공하지 않은 생선 및 야채를 매운탕 조리에 편리하도록 단위포장하여 판매하는 회사에, 고춧가루 마늘 양파생강등을 열을 가하지 않고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을 일정량 단위로 비닐봉지 포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해당여부갑설 : 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농산물을 단순 혼합과정만 거친 미가공 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동칙 제 4-1-5..12에 의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한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고추장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추장에 다른재료(마늘,양파,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