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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푸른대나무, 청죽을 농엽용으로 수입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22.

[질의]

 

임산물 수입시 면세 여부

 

 

 

 

 

[회신]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79 , 199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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