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국, 콩국물, 콩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당사는 콩가공식품 제조전문업체로서 유부, 두부등을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본 건은 금번 당사에서 제조하여 (주)○○물산 식품사업부에 판매중인 제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3. 본 건의 제품명은 콩국이며 사용되는 원재료는 대두(콩)입니다. 본 제품의 제조공정은 (별첨1)의 내용과 같으며, 제품의 포장및 출하는 (별첨2)의 내용과 같습니다. 4.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본 제품은 면세품목인 콩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오니 검토후 부가가치세 부과품목에 해당되어지는지 결과 부탁드립니다. [회신]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2023. 9. 2. 미강(쌀겨)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경북 김천시 개령면 ○○리 445-1번지 사업장을 두고 ○○농산이라는 상호로 미강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집하여 각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 등에 납품(수집된 미강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납품함)을 하고 있는 중간수집상으로서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미강이 부가세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참고로 거래처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미강은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 제 목 ]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2023. 8. 31. 쌀겨(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벼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미강은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분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강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 본다 하여도 이는 그 가체가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2352, 1977.08.02)에서도 미강과 유사한 밀기울, 소맥강, 소맥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2023. 8. 30. 수입난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난의 경우 수입후 일정기간(6월-1년)동안 수입난을 조림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요지]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265 , 1996.10.30 2023. 8. 29. 연락사무소에 청구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군에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시 ○○구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등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세를 ○○군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동매입세액을 ○○군 사업장에서 매입공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691.’1983.04.14)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1265-691 1983.04.14 [요지]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 2023. 8. 29. 수삼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저희가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생산된 그대로의 상태로 품질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진공포장하여 할인매장에서 판매하고져할 경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인 것은 분명한바 그런 경우의 과세 여부 ② 또 한가지는 현재 김치를 20kg 단위로 비닐에 넣어서 단체 급식소에 공급하고 있는바 앞으로 3kg, 5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할인매장에서 판매코져 할 경우 그 과세 여부 [회신] 1.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3. 8. 28. 옥수수를 단순 증기로 쪄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조합에서는 관내 농민조합원들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하여 영세하지만 약 13억원을 투자하여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1995년도에 신축하여 12월 14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가공공장에서는 찰옥수수를 수매하여 급냉시킨후 저장보관한 다음 증숙시켜 진공포장을 하여 농산물 판매 슈퍼 및 일반 슈퍼등에 공급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져 합니다. 3.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 조합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품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172, ‘1992.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7.. 2023. 8. 28. 매입건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는 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대구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위생냉, 난방 및 소방설비 단종면허로 아파트 및 일반오피스텔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1978년 설립하여 1993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면세현장과 과세현장을 분리매입세액을 계산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안분계산을 하였음. 그러나 94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당사에서 과세현장과 면세현장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및 명세, 과세원장을 분리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는 이유로 과세.면세현장을 분리하지않고 매입세액전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안분계산하여 왔으며, 매 신고때마다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 나. 당사는 과세와 면세부문의 직전(95년.. 2023. 8. 25. 이전 1 2 3 4 5 6 7 8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