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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청소년 수련원등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음식, 숙박을 제공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1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청소년 수련시설중 제1항 제2호의 나목의 “청소년 수련의 집”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고객이 청소년 고객과 기업체의 단체연수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단지 청소년 대상 교육용역에만 한정되는지 여부.

 

 

 

 

 

[회신]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이 주목적이고, 교육일정때문에 숙박을 하면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면

 

숙박과 음식 모두 면세용역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교육없이 숙박과 음식만 제공한다면 과세로 본다는 것.

 

청소년수련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면세용역에도 적용되는 바,

주목적을 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해야하는 과세용역은 면세할 수 있다 것.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는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056 , 199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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