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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오징어포를 잘게 찢어 판매하는 것과 양념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3. 8. 1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오징어포(조미오징어라고도 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반찬으로 공할수 있게 잘게 잘게 찢어져 있는 마른 오징어포를 말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오징어포를 구입하여 양념(고추장, 깨, 마늘, 식용유등)을 첨가하여 무침을 만든 상태(기타의 가열처리 및 가공처리는 하지않음)로 냉장처리를 하여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등)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학교를 매입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어획한 어징어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햇볕에 건조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가늘게 절단한 오징어포를 구입, 양념으로 조미하여 학교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어획한 오징어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햇볕에 건조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72 , 199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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