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요지]
○ 소나무 원목과 참나무 등 잡목을 원재료로 사용, 톱밥제조용 분쇄기에 투입하여 톱밥을 생산(부재료 첨가는 없음),
실수요자인 농가 및 농, 축협에 판매하는 경우 동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 면세 여부가 모호하여 질의함.
가. 농가 축사용 톱밥의 과, 면세 여부
농가 축사 바닥깔이용 톱밥은 주문 생산에 의해서 농가에 직접 판매되고 있으며, 왕겨에 비해서 악취제거가 잘되고 가축의 분뇨와 섞이었을 때 발효가 잘되며, 내구적이며 결국 전답용 밑거름으로 사용됨.
나. 발효용 톱밥의 과, 면세 여부
톱밥 제조업체에서 농, 축협에 판매하는 발효용 톱밥은 농, 축협에서 발효시설을 갖춰 여러 동물의 분뇨를 혼합 일정기간 숙성내지 발효시켜 포장한 후, 포장단위로 농가에 판매되는 바, 농가에서는 특용 작물재배용(하우스)거름으로 사용됨.
[회신]
사업자가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76 , 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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