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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난초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중국 등 야생상태에서 채집된 야생 난초를 11~1월 사이에 수입하여 7~8개월 재배과정을 거쳐 9~12월에 판매(꽃을 확인하고 가격을 결정함)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야생 난초(관세율표번호 0602-99-1010)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한 야생 난초를 국내에서 일정기간(7~8개월) 재배하여 꽃을 피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야생 난초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4 , 1995.01.05 2023. 9. 14.
음식점 확장이전할때 사업자등록 방법. 기존사업장 폐지 신규발급 또는 사업자정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유성구 ○○동에서 허가사업(유흥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같은 동 다른 번지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함. ○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본인의 기존 사업장 허가는 타인에게 명의변경으로 허가자명의가 변경되고 신규사업장 허가는 본인명의로 허가를 득하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로 되어 있음. 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과 중요 비품을 신규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할 것인 바, 사업장 이전을 사유로 등록정정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나. 아니면 기존 사업장은 .. 2023. 9. 12.
자연석, 돌을 산, 바다, 강에서 채취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산이나 수몰지구 강 등에서 자연석 채취허가를 득하여 이를 채취하여 가정용 또는 조경공사용으로 자연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442 , 1996.11.16 2023. 9. 8.
원두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관련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당사에선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식품 소분업 허가」를 취득하여, 1997년 01월부터 가공된(볶음)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는 대용량(3kg이상) 포장으로 수입하며, 일반 소비자 원하는 용량의 소량(300kg이하)으로 소포장해서 판매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통관시, 관세(8%), 득소세(15%),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합니다. 수입후 단순히 소포장으로 소분하여 판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지 여부. [회신]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 2023. 9. 7.
쌀가루, 도정후 쌀부스러기, 쌀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국도처의 도정공장(○○ 도정공장, 일반 도정공장)에서 미강을 수거하여, 사료공장에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1호, 제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제 1항, 2항 규정을 보면 탈곡, 정미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물론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강도(쌀 도정 후 쌀부스러기)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 2023. 9. 6.
양봉을 위하여 사료용으로 화분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양봉산물 수입상으로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화분(bee pollen)을 사료용 원료로 수입하고자 하오니 부가세면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사가 사료협회에 문의한바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을 비롯한 사료관리 관계규정이 대폭 개정 보완됨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농가부업규모의 양축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749, 1992.1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49, 1992.11.25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국외에서 양봉사료.. 2023. 9. 5.
떡볶이용 떡과 떡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떡방앗간을하고있으며 시내백화점에 떡을 납품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하는떡은 떡볶기용 가래떡과 떡국에넣는 떡살(가늘게 썰어놓은상태)입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쌀을구입하여 저의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1-4...12[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 [요지]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612 , 1996.08.08 2023. 9. 4.
마른 오징어를 열을 가하여 넓게 펴서 판매하면 면세, 과세여부 [질의] [질의 1] 마른 오징어를 로울러기계에 압착시켜(소량의 열 가열) 칼집을 낸 형태로 폴리에틸렌포장지에 개별포장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질의 2] 마른오징어를 기계로 찢어 상기의 소포장 형태로 공급시 면세여부 [회신]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오징어의 형태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불문함)로 개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202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