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폐기물 처리업체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적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제4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개정, 1996년 1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으로 일반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짐에 따라 부가세적용 여부
갑설)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항 (일반폐기물의 정의)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변경후 제2조 제2항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비교 대비하였을 때 변경후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폐기물을 칭한다 생각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만 면세적용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일반폐기물로 칭하는것이 없으므로 모든폐기물에 대하여 과세적용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1, 1996.05.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75 , 1996.03.13
>>> 인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
허가받지 않은 용역은 과세.
'과세, 면세 구분 > 그외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8.15 |
---|---|
농가에 공급하는 축사용 톱밥과 발효용 톱밥의 면세, 과세여부 (0) | 2023.08.14 |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8.10 |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노하우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8.08 |
조합에서 도축하여 판매장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