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속도로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가공하지 아니한 알밤을 공급 받아 이를 구워서 봉투에 담아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과세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915-166 199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915-166 1996.0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75 , 199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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