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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밤을 구워서 봉투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8. 2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속도로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가공하지 아니한 알밤을 공급 받아 이를 구워서 봉투에 담아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과세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915-166 199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915-166 1996.0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75 , 199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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