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채소,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자 함에 있어 냉동야채를 장기보존목적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7.7℃이 증기로 2분 30초간 데침과정을 거쳐 냉동한 야채의 면세 해당 여부 (갑설) - 면세에 해당함. (을설) - 과세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64 , 1997.03.26 .. 2023. 10. 5. 프리랜서모델 또는 소속 모델을 소개하는 에이전트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의 업종은 써비스 / 모델알선 을 주업으로하고 있으며, 모델은 회사소속으로 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와 프리랜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어느쪽이 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04, 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4, 1994.09.05 1.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 2023. 10. 5. 문어, 오징어, 낙지등 해산물(연체동물)을 삶거나 찐다음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세율표에 의하면 수산물의 저차가공인 냉동품의 경우 HS 0305(어류) 0306(갑각류)는 훈제 또는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경우에는 면제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0307(연체동물)의 경우 찌거나 삶는다는 내용의 명시가 없으므로 현재 관세청에서는 연체동물을 찌거나 삶을 경우 조제식품인 1605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1605(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은 근본 분류 취지가 조미료를 가미하여 조제한 후 밀폐 용기에 넣은 것 (예: 통조림, 병조림, 기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605-90-90의 기타에는 조미오징어를 제외한 해삼,골뱅이,기타(예: 문어, 낙지등) 품목은 전혀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고 단순히 찌거나 삶아서 냉동 .. 2023. 10. 4. 도정공장에서 미강, 쌀가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시 ○○면에 사업장을 두고 푸른 농산이라는 상호로 미강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집하여 각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 등에 납품(수집된 미강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납품함)을 하고 있는 중간 수집상으로서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미강이 부가세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의 재화가 되는지 명확히 알고자 질의 합니다. 2) 참고로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는 별첨과 같이 1995년 01월 06일 국세청 정세심사국 심사 1과에서 결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결정하여 미강은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귀청의 결정문을 근거로 면세재화임을 주장하는바, 확실히 저의 경우도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 2023. 9. 26. 국민주택. 면세공급주택을 제공하면서 냉장고, TV등 옵션, 가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5호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그런데, TV, 냉장고, 침대 및 타 생활용품 일체를 구입하여 아파트와 함께 일괄임대계약을 하려 합니다. ○ 이 경우,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임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2023. 9. 24. 농어촌 휴양지에서 숙박제공, 음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관광농원 사업허가를 득하여 연수원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케 하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대강당, 중강당 및 소강의실과 연수생 숙박을 위한 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 2023. 9. 21. 쌀 부스러기, 싸라기, 설미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정부미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쇄미. 설미를 사료용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쇄미 : 현미를 정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부스러기 즉 싸라기 - 설미 : 벼의 외피(왕겨)를 벗긴 다음의 미숙립의 현미 [회신]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쇄미·설미는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46015-350 , 1995.02.23 >> .. 2023. 9. 19. 영지버섯을 분쇄하여 가루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서 재배한 영지버섯을 당농협에서 일괄수매하여 100% 영지분말로 단순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영지버섯을 고추가루, 후추가루처런 100%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615 , 1994.12.24 2023. 9. 18. 이전 1 2 3 4 5 6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