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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콩국, 콩국물, 콩물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9. 2.

[질의]

 

<콩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여부에 관한건>

 

1. 당사는 콩가공식품 제조전문업체로서 유부, 두부등을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본 건은 금번 당사에서 제조하여 (주)○○물산 식품사업부에 판매중인 제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3. 본 건의 제품명은 콩국이며 사용되는 원재료는 대두(콩)입니다.

본 제품의 제조공정은 (별첨1)의 내용과 같으며, 제품의 포장및 출하는 (별첨2)의 내용과 같습니다.

4.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본 제품은 면세품목인 콩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오니 검토후 부가가치세 부과품목에 해당되어지는지 결과 부탁드립니다.

 

 

 

[회신]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89 , 1996.10.21

 

 

 

>>> 콩국은 콩을 삶아서 맷돌에 갈아 짜내서 만든 것. 콩물, 콩국물 모두 같은것이라 본다면

콩을 삶는 가공과정이 있기 때문에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보는 것.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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