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조합에서는 관내 농민조합원들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하여 영세하지만 약 13억원을 투자하여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1995년도에 신축하여 12월 14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가공공장에서는 찰옥수수를 수매하여 급냉시킨후 저장보관한 다음 증숙시켜 진공포장을 하여 농산물 판매 슈퍼 및 일반 슈퍼등에 공급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져 합니다.
3.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 조합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품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172, ‘1992.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1. 귀 질의의 경우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또한 다른장소에 증숙시설등을 설치하여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709 , 199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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