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난의 경우 수입후 일정기간(6월-1년)동안 수입난을 조림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요지]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265 , 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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