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벼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미강은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분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강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 본다 하여도 이는 그 가체가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2352, 1977.08.02)에서도 미강과 유사한 밀기울, 소맥강, 소맥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미강을 독립적인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강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는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벼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85누954, 1986.10.28.)
<병설>
(이유)
○ 독립적인 재화로서 공급되는 미강은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된 벼에서 생긴 미강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벼에서 생기는 미강은 그 자체로는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그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기 재무부의 해석이 있으며(재무부 간세 1235-3594, 1977.10.05), 우리 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피, 돈피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국세청 부가1235-2618, 1977.08.19, 부가1262-1253, 1983.06.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21, 1996.04.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요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564 , 199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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