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구마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품명 : DRIED SWEET POTATO VINE (건조한 고구마순)○ 품목번호 : HSK 0712. 90. 2090 [질의1] 미가공식품, 가고식품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것, 얇게썬것, 절단한것,파쇄한것 또는 분상의것에 한하여 더이상 조제한것을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2023. 2. 15. 냉동 생선을 포 떠서 공급하거나 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생선초밥 원재료인 냉동어류를 “포”를 떠서 공급하거나 “포”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단순히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순살고기로 생선초밥의 재료인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면세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 부가22601-1027 , 1991.08.08 2023. 2. 12.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본인은 ○○소재 관세사무소 관세사 사무원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미가공식품류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품명:건해삼 세번(H.S. 부호):0307 (문제점) 바다에서 채취된 자연산물인 해삼은 건해삼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는물에 익힌 후 태양광선이나 전기불(주로 일본산)로 건조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생상되고 있으며 끊는 물에 담그는 이유는 자연산 그대로의 상태로서는 수분증발과 함꼐 부패되어 상품화(건해삼) 할 수 없으므로, 상품화 하기 위하여 끊는 물에 단순히 담그는 것으로 관세청 상품분류에 의하면 끊는물에 담근것은 세번이 1605호로 분류 (조제식품)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임상반된 이유로서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며 물품세.. 2023. 2. 11.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본인이 ○○무역의 대표로서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무역은 미국에서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 학교 및 개인연구 또는 소장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그래서 별첨과 같이 수입통관시 무세조항에 해당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통관하여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상품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신고해야 되는지 매입시 무세품이라서 매출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33 , 1991.05.24 2023. 2. 9. 미가공 로얄제리, 꽃가루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는 양봉농가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자위단체로써 여러 가지 자구책과 노력을 해오며 어렵게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사오나, 나. ○○라운드 협상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대단한 불안감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그리하온데 벌꿀과 꽃가루 로얄제리 등에 대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 되어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라. 벌꿀관련 제품 세금 부과여부세금종류 [회신] 1.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벌꿀, 로얄제리, 화분, 기타 봉산물등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 2023. 2. 8. 포장하지 않은 볶은 땅콩을 파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도매,소매로 판매하고자하는데 볶은 땅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06 , 1990.10.29 >>> 포장 유무와 상관없이 땅콩을 볶게 되면 미가공식품이 아니게 되므로 과세. 2023. 2. 7. 매운탕 재료 판매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수퍼마켓에서 현재 비과세로 취급되는 생선매운탕 재료가 과세로 처리됨에 따라 매운탕류 재료의 유통 및 세제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아래와같이 건의드립니다. 가. 판매방법:비과세되는 생선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약간의 야채와 함께, 별도 포장된 양념장(고추장)을 Tray에 담아 Wrap으로 포장하여 생선으로 판매 나. 문제점 : (1) 매운탕류 재료의 제조과정이 비과세품목을 단순히 절단만하여 Tray에 담아 Wrap으로포장하는것에 불과한데 이를 과세로 처리할 경우 세제상의 혼란을 초래할것으로 예상 됨 (2)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판매업자는 10%의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하므로 결국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물가상승의 원.. 2023. 2. 6. 오징어의 머리와 다리를 잘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제조공정과정 중 냉동오징어를 생물인 상태에서 해빙시켜 몸통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을 생산직근로자의 손으로 분류작업을 하여 몸통만을 가공라인에 투입하며 오징어다리와 머리는 별도로 분류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부산물인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공정도) 원재료 냉동오징어 → 해빙(냉동오징어를 지하수물로 녹임) → 오징어 배를 할복 → 몸통.다리.머리분류 → 몸통 → 온수탈피 → 보일러 자숙기 → 조미.건조 → 포장.보관 → 머리.다리 → 냉동창고 → 판매 [회신] 수산물인 냉동 오징어를 구입하여 당해 오징어의 몸통 사용을 목적으로 해빙시킨 후 몸통과 다리, 머리 부분을 단순히 분리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오징어의 다리, .. 2023. 2. 5.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