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라 면세, 과세 여부. 순간 데친 소라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26일 연체동물중(부가세면제대상 품옥의 관세율 번호 0307호)소라를 수입한 바, 운반상 중량만 나가는 소라의 껍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소라를 80℃정도에서 순간적으로 데쳐내어(삶아야 분리됨)알맹이를 빼어낸후 살만 냉동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28조 1항 및 통칙 4-1-1-12에 해당되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순간적으로 데쳤을때 소라가 조금이라도 익었다면 과세로 볼 가능성이 높음. 기술적으로 소라 익힘이 거의 없고 단순 껍질만 분리하기 위해 데친것이라면, 면세로 볼 가능성도 있음. [회신] 관세율표 제0307호중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 2023. 2. 4.
채소절임(오이지, 오복채)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채소절임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사업계획구상중 본제룸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1) 제품명 : 오이지 (2) 성분 : 오이, 소르빈산칼륨, 식염, mono &odium glutamate, 빙초산 (3) 제조방법 : (가) 오이를 염장 (나) 염장오이를 정수로 세척 (다) 오이와 다른재료와 혼합 (라)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18kg정도의 용량이 되는 석관에 담아 시장에 판매예정 나. (1) 제품명 : 오복채 (2) 성분 : 무, 오이, 혼합간장, 연근, 다시마, 생강, 식염, 빙초산, 백설탕, mono &odium glutamate, 삭카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소그빈산칼륨, 참깨, 물엿, 식용색소 황색4호, 식용색소 적색 2호 (3) 제조방법 .. 2023. 2. 3.
화분 꽃가루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화분(꽃가루)의 면세 여부 [회신]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72 , 1989.02.10 2023. 2. 2.
오이지, 오복채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오이지 및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한다.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 2023. 2. 1.
더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제목] 수입더덕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소비22601-476 , 1990.04.19 2023. 1. 31.
차조기 간장절임(자소실)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품 제조업체로써 농산물을 재배가공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채소류(CCCN..No.0703)중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면 채소류 (CCCN No.0703)를 일시 저장목적으로 염장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며 그대로 식용에 공하도록 조제한것을 제외 한다하고 되어 있는바 공정표 (채소류중 자소실)에 의한 가공을할 경우 미가공식료품인지, 가공 식료인지의 여부. 다. 수출또는 국내 판매하는 자소실은 일본종 들깨 (자주색을 띈 들깨과)이며 공정을 거친후 그대로 향신료로서 식용에 공하며 기호에 따라 다시 가미하여 다양하게 식용하고 있습니다. 가. 자소실 : 일본종 들깨과이며 한국산 들깨와 흡.. 2023. 1. 30.
국내 채소류 종자, 묘목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따라 사업자로부터 각종 채소종자 및 종묘(과수묘목등)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농산물이거나 임산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359 , 1990.03.23 2023. 1. 24.
해외잡지, 신문을 번역. 구독료를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해외 주요일간지의 주요기사를 FAX로 받아 한국어로 번역하여 B4용지 3페이지에 편집하여 당일 오후 FAX로 회원들에게 송신하고 회원들로부터 Service 제공형태(3개국 신문. 2개국 신문. 1개국 신문)에 따라 월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 202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