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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꿀물. 꿀차등 꿀과 물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27.

[질의]

 

벌꿀은 1차 농산물이므로 현재 면세로 공급되고 있음. 그리고 현재 본인이 자동판매기에 공급하고 있는 꿀의 가공은 물론 다른 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벌꿀임.

다만 꿀이 자동판매기에 걸리기 적합한 용기에 담겨지는 것이고, 그 천연 꿀 25g이 자판기의 믹싱모터(Mixing motor)에서 물 90㏄와 섞이는 것뿐임. (꿀 25g + 물 90㏄ + 종이컵 = 벌꿀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꿀은 1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 함)하여 그대로 판매(도·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일회용 컵꿀에 물을 부어서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무인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 부가22601-96 , 199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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