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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화분을 매입하여 일반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영리법인으로 인쇄업과 건물관리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면세업자(화초재배업자)로부터 화초가 심어진 화분류를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에 의한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821 , 199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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