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영리법인으로 인쇄업과 건물관리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면세업자(화초재배업자)로부터 화초가 심어진 화분류를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에 의한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821 , 199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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