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수입 꽃씨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2.

[질의]

 

본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농가에 판매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외국농산물(화훼류종자)인 경우 과세 여부

 

 

 

 

 

 

 

[회신]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304 , 1992.03.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