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의 면세조항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 DRIED BRACKEN (건고사리)HSK 품목번호 : 0712 90 2010부가가치세법 제 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인지요?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524 , 199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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