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한 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벌통에서 벌집을 꺼내어 로얄제리를 손으로 긁어내어 병에 모아 냉동시킨 상태에서 로얄제리를 판매합니다.
나. 로얄제리를 긁어낸 후 벌집을 채밀기에 넣어 꿀을 채취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①은 천연벌꿀이라 규정하고 있고, 예규(부가 1265-1983, 1984.09.19)는 천연의 로얄제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 로얄제리를 상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하여야 하나 냉동상태로 보관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공이 필요없습니다.
[회신]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로얄제리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414 , 1987.07.08
>> 로얄제리는 이후 미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면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세에서 면세.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된 품목들에 대한 설명은
업데이트가 되면 법령정보 사이트에서도 변경이 되어야 하지만
위 처럼 변경되지 않은 내용이 있네요.
변경된 답변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과세, 면세 구분 > 음식물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주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3 |
---|---|
잘게썰은 냉동 부추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2 |
찹쌀가루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0 |
수탁판매를 하며 바나나를 후숙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후숙바나나 (0) | 2022.12.18 |
라면스프용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