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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생감자를 튀겨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농산물가공업체로서 1987년 9월 부터 본격적으로 냉동감자를 생산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확실치 않아 사실을 증명하고자 질의함나. 제조방법

생감자 -> 탈피 -> 절단 -> 자숙(약간 익힘) -> 기름에 튀김 -> 냉동 -> 포장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3 , 198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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