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유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서 일반소비자용으로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거래인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 1항 12호에 규정한 (관세율표 번호 1208) 면세품목으로서”
○ 식용 라면류 제조업체에 당사의 제품인 간장을 공급받는 자측의 라면스프분말용 원재료로 당사에서 공급하는 경우 (운반의 편의를 위해 대형 탱크를 이용 파이프를 통해 공급후 대형 탱크는 회수하기도 하고, 일정규격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기도 함)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일선 관서에 문의 해온바 확실한 답이 없어 질의함.
첫째, 식용라면 제조업체는 기본통칙 4-1-5-12에 의거 최종 소비자(간장을 라면스프 분말용 원재료로 사용)로 보지 않으므로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만약 면세거래라면 일정규격 용기에 담아 공급하거나 운반의 편의를 위해 대형탱크를 이용 공급하여도 면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장, 된장, 고추장을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탱크등 용기에 넣어 라면 제조업체에 라면 스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요지]
간장, 된장, 고추장을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탱크 등 용기에 넣어 라면 제조업체에 라면 스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578 , 1986.08.01
'과세, 면세 구분 > 음식물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찹쌀가루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0 |
---|---|
수탁판매를 하며 바나나를 후숙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후숙바나나 (0) | 2022.12.18 |
염장 한 무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16 |
아마씨(아마인)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15 |
멸치가루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