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입된 계피, 감초 등을 국내에서 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235 , 198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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