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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수탁판매를 하며 바나나를 후숙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후숙바나나

by 조항호목 2022. 12. 18.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 의해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수탁매매과 그 부수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나. 위 지정도매인이 수입바나나를 수탁판매함에 있어 덜 익은 바나나를 해당 지정도매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추열실(후숙시설)에서 후숙시켜 판매하게 되며,

다. 바나나의 후숙은 약품처리함이 추열실에 입고시켜 실내온도 18℃・습도 90%를 유지하면서 5~6일간 저장하면 발효하여 자연 후숙이 됩니다.

라. 바나나는 정부에서 수입하여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하여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하게 되는 바, 지정도매인은 미숙한 바나나를 자기시설에서 후숙시켜 판매를 함에 따라 후숙가공료를 별도로 위탁자로부터 받게 되는 바, 이 때 제공하는 후숙용역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숙한 바나나를 후숙 가공하는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에 규정하는 수탁판매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미숙한 바나나를 후숙 가공하는 용역의 제공은 수탁판매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586 , 198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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