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는건가요 [질의] 1. 사실관계 ○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요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 2022. 4. 19. 협력업체 직원등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비용처리 가능 여부 [질의] ○ 사실관계 - 당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개설된 농산물경매법인임 - 회사는 농산물 및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하자(농민(농협 및 영농법인) 등)로부터 농산물 및 청과물 등을 수탁하여 경매를 통하여 수탁품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 회사는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식대(1인당 약3,500원 상당)를 매일 1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간이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 2022. 4. 18.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른경우 부가세 공제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6.6. ㈜AAA(이하 “공급자”)로부터 PP시 LL구 YY지구 소재 근린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일자로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상가가 준공되기 전으로 지번이 생성되지 아니하여(KK동 상업0블럭2-1LT)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에 예상 지번을 기재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KK동 000-1 KK프라자 000,000호)-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 역시 해당 예상 지번으로 기재되었으나 건물 준공 후 지번이 달라질 수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 2022. 4. 18. 회사 사업자번호가 아닌 직원의 핸드폰번호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증빙처리 가능 한가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5만원 이하 접대비 또는 법인 일반 경비(5만원 초과 포함)를 지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갑설》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분도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을설》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같이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에 한하여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신]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은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 2022. 4. 15. 무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챙겨야 하나요 [질의] 1. 질의내용 ○ □□□□공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고객에 지급하는 무상지원금이 적격증빙 수취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고객(사용자)이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화된 사용자설비를 교체하여 고효율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노후설비 개체 소요비용을 일정부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임- 지원금을 수취하는 대상은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비영리법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사업자 및 사업자외의 자로 분류됨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 2001.06.1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2022. 4. 15. 세무서에서 압류한 예금에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우선순위 [질 의] (사실관계) 채권자 갑은 2003.3.31 을에게 1억원을 대출하면서 채무자 을의 K은행 예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음(질권설정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세무서에서는 을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을의 K은행 예금액을 압류함(국세 법정기일 : 2003.4.10). (질의내용) 위와 같을 때 질권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회신]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보충설명】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2022. 4. 14. 지급명령 판결이후 채권을 회수못하는 경우 대손처리 여부와 증빙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사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판결을 획득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해당 금액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함- 질의일 현재 채무자들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홈텍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시 폐업자로 조회됨 2. 질의내용 ○ (질의1) 공사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 (질의2)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그 입증증빙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22. 4. 14. 공동명의 소유차량의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적용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령§12.3) ◇ 신차 구입시 다음 사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o 본인 직장의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대한 비과세 적용 o 무사고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 ⇒ 이 경우 부부공동 소유차량에 대하여도 동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 2022. 4. 13.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