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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회사에서 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업원 중 회사가 정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일부 종업원에게 차량자가운전보조금을 월정액 40만원 지급하며 종업원이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유류대, 통행료, 주차료)를 증빙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실비로 지급 2. 질의 내용 회사 빌딩 내 주차장과 회사 주변 주차장의 추차공간을 확보하고 매달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월 주차비용의 과세 여부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2022. 4. 13.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21.3.16.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득법§164의3①에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중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이 삭제됨 2. 질의내용 ○ ‘21년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 이후, 비거주자에게 사업, 선박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요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 선박등임.. 2022. 4. 12.
비거주자(외국인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누락 시 납세사실증명으로 지급명세서 신고대체 가능한지 [질의] □ 사실관계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동 건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 2022. 4. 12.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900, 2000.11.28 및 부가46015-3573, 2000.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95-3900,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본 질의 회신은 연매출 48.. 2022. 4. 11.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소매업체로 사업자가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 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국세청의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고객이 추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음.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후 거래상대방(사업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 2022. 4. 11.
유튜브, 아프리카등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납부및 공제 해당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개인이 주소지에서.. 2022. 4. 8.
인터넷을 통해 창작물(음악, 그림등)을 판매 또는 중계하는 경우 부가세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자로 자사의 인터넷상에 작곡가들의 악보와 음반, 음반관련 서적의 공급을 위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이트 이용료(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를 받거나- 작곡가들이 순수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창작한 음악의 악보와 창작한 음악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이용료의 면세여부 ○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와 이를 실연한 음반을 판매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답변내용]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 2022. 4. 8.
총괄납부 변경시 적용하는 시기 문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일반과세자로서 금번에 일부 개별 납부하던 기존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의 변경] 규정에 따라 총괄납부를 함 [질의] 총괄납부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3.27일일 경우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갑설 : 예정분은 적용안하고 확정분만 적용함 - 을설 : 예정, 확정분 모두 적용함 [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