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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회계장부의 보관일수, 연도는 언제까지

by 조항호목 2022. 4. 27.

[질의]

 

1. 질의요지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한

- 5년간만 보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각 세법에서 같은 법 제85조의3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기, 서면-2017-징세-2652 [징세과-4675] , 2018.06.18

 

 

 

[관련법령] 

 

 

<제1장> 총칙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8장

<제8장> 보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2007.01.04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징세46101-2152, 1995.07.25

[ 제 목 ]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방법

[ 요 지 ]

장부 등의 보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회 신 ]

장부등의 보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우리병원은 진료비 영수증(간이계산서)을 2매 발행하여 1 매는 환자에게 교부하고 1 매는 보관하고 있는바, 하루에 발생하는 보관용 간이계산서의 수량이 매우 많아서 5년치를 보관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나. 우리병원은 전산으로 간이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진료비에 관한 제반 증빙(처방전 등)과 전산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위 가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관용 간이계산서를 영수증발행대장으로 변경하되 환자용 간이계산서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 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위 다항과 같이 영수증을 1매만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 우리 병원의 증빙서류는 환자에게 교부한 영수증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는 영수대장 으로 보관하되, 전산 Tape도 함께 보존하는 방법이 세법상 무리가 없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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