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사실관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앞으로 ‘법인’ 형태로 제조업을 운영코자 법인을 설립하여 재고자산만을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로 정정 후 개인사업 폐업 없이 신설법인에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함.
-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부동산/임대로 업종이 전환된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됨.
나. 질의요약
○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된 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1108 , 2011.12.3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42, 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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