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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무시기 3개월과 1년의 판단 기준

by 조항호목 2022. 4. 26.

[질의]

 

가. 사실관계

 

○ 당 재단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천시 서구 백석동 매립지 내에 위치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매립지 내의 위ㆍ수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수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나무심기사업과 양묘장 관리, 공원 녹지 유지관리, 양묘온실 운영(야생식물 전시회 등), 드림파크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추천을 받은 인원과 인력회사 또는 전문 기술자 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동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판단시 3월(1년)의 기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1년)이라 함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88, 2007.4.1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8. 01.10. ; 국심2004서1167, 2005.06.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 및 ‘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소득, 원천세과-501 , 2011.08.18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 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04.16.)「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8.01.10.)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이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590 (2006.11.24.)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7 (2004.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243 (1995.08.16.)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제20조)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에서 3월 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기간이 아니고, 민법 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국심2004서1167 (2005.06.27.)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월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근무를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93다26168 (1995.07.11.)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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