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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감자를 튀겨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농산물가공업체로서 1987년 9월 부터 본격적으로 냉동감자를 생산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확실치 않아 사실을 증명하고자 질의함나. 제조방법 생감자 -> 탈피 -> 절단 -> 자숙(약간 익힘) -> 기름에 튀김 -> 냉동 -> 포장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3 , 1988.01.14 2022. 12. 24.
수입 계피, 감초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수입된 계피, 감초 등을 국내에서 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235 , 1988.09.02 2022. 12. 23.
메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적으로 가내 공업 내지는 농촌마을에서 생산하여 시중이나 백화점을 통해 02-03개월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1984년부터 보사부로부터 관할 시, 군에서 농산물 가공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본인 회사에서는 소재지인 ○○도 ○○군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생산판매하고 있아온데 부가가치세법상 농산물 가공도 포장을 하였을 시는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있어서 분말메주는 완전 포리에치렌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물어왔고 간장용 덩어리는 포장을 할 수가 없어 운반용으로 쓰는 비취백에 넣어 판매하여 오면서 부가세를 물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일반 타 업체에서는 덩어리 메주를 박스에 담은 채 체인이나 슈퍼에 부가세를 물지 않고 납품하기 때문에 본인 제품은 자동으로 .. 2022. 12. 23.
잘게썰은 냉동 부추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잘게 썰은 냉동부추의 면세 여부 [회신]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014 , 1988.06.16 >> 잘게 썰은 것도 미가공, 냉동시킨 것도 미가공으로 보아 면세. 2022. 12. 22.
로얄제리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한 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벌통에서 벌집을 꺼내어 로얄제리를 손으로 긁어내어 병에 모아 냉동시킨 상태에서 로얄제리를 판매합니다. 나. 로얄제리를 긁어낸 후 벌집을 채밀기에 넣어 꿀을 채취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①은 천연벌꿀이라 규정하고 있고, 예규(부가 1265-1983, 1984.09.19)는 천연의 로얄제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 로얄제리를 상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하여야 하나 냉동상태로 보관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공이 필요없습니다. [회신]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 2022. 12. 21.
찹쌀가루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찹쌀가루의 면세 여부 [회신]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 [요지]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됨 부가, 부가1265-2758 , 1982.10.25 2022. 12. 20.
도서, 책자를 제작(인쇄, 제본) 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구보고서, 연구논문집, 뉴스레터. 전산소식, 주간소식 등 과학기술원에서만 사용되는 도서출판물을 공급하며, 일부 각종 서식및 소모용 인쇄물 등 전액 한국과학기술원 의뢰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만 거래관계를 갖고 있으며, 여타 기관이나 사업체와는 거래관계가 없음당사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서의 제작을 의뢰 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도서의 제작을 의뢰 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239 , 1985.02.04 2022. 12. 19.
수탁판매를 하며 바나나를 후숙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후숙바나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 의해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수탁매매과 그 부수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나. 위 지정도매인이 수입바나나를 수탁판매함에 있어 덜 익은 바나나를 해당 지정도매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추열실(후숙시설)에서 후숙시켜 판매하게 되며, 다. 바나나의 후숙은 약품처리함이 추열실에 입고시켜 실내온도 18℃・습도 90%를 유지하면서 5~6일간 저장하면 발효하여 자연 후숙이 됩니다. 라. 바나나는 정부에서 수입하여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하여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하게 되는 바, 지정도매인은 미숙한 바나나를 자기시설에서 후숙시켜 판매를 함에.. 202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