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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스프용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유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서 일반소비자용으로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거래인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 1항 12호에 규정한 (관세율표 번호 1208) 면세품목으로서” ○ 식용 라면류 제조업체에 당사의 제품인 간장을 공급받는 자측의 라면스프분말용 원재료로 당사에서 공급하는 경우 (운반의 편의를 위해 대형 탱크를 이용 파이프를 통해 공급후 대형 탱크는 회수하기도 하고, 일정규격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기도 함)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일선 관서에 문의 해온바 확실한 답이 없어 질의함. 첫째, 식용라면 제조업체는 기본통칙 4-1-5-12에 의거 최종 소비자(간장을 라면스프 분말용 원재료로 사용)로 보.. 2022. 12. 17.
염장 한 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포장하지 않은 염장된 무의 면세 여부 [회신]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 [요지]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됨 부가, 부가1265-1681 , 1983.08.20 >>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라고 하는데 포장한 염장 무우도 면세. 미가공식표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몇가지 중에 염장과 포장도 가공으로 보지 않아 면세로 볼 것. 2022. 12. 16.
아마씨(아마인)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채유용인 아마인의 면세 여부 [회신]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1048 , 1983.06.03 2022. 12. 15.
면세품을 제조하면서 생기는 포장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대 등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회신]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요지]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부가, 부가1265-1638 , 1982.06.2 >> 면세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된재화인 면세를 따라 간다. 주된 재화가 과세라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도 과세로 따라 간다. 연탄을 공급하며 배달을 하는 경우 연탄은 면세이고 배달은 과세용역인데 연탄이 주가되는 공급이고 배달은 연탄을 공급.. 2022. 12. 15.
자연석(돌), 마사토(흙)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2114 , 1984.10.08 2022. 12. 14.
멸치가루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멸치가루의 면세 여부 [회신]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3075 , 1982.12.07 >>>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면 면세이지만, 볶은다음 분쇄하여 판매하면 과세로 볼 수 있음 2022. 12. 13.
바지락 젓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회신]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패류(바지락)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탈곡, 세척,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어류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 동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머리, 뼈, 내장 등과 어류상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 2022. 12. 12.
커피원두, 볶은커피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수입업자가 커피두(미가공 식료품)를 수입하여 커피 제조업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 동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시 과세된 커피두를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이유)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시 과세된 수입재화는 국내공급시에도 유통단계별로 계속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2.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이론 및 직수입할 경우와 과세형평을 유지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을설] 면세되는 재화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고 ..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