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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차조기 간장절임(자소실)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3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품 제조업체로써 농산물을 재배가공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채소류(CCCN..No.0703)중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면 채소류 (CCCN No.0703)를 일시 저장목적으로 염장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며 그대로 식용에 공하도록 조제한것을 제외 한다하고 되어 있는바 공정표 (채소류중 자소실)에 의한 가공을할 경우 미가공식료품인지, 가공 식료인지의 여부.

다. 수출또는 국내 판매하는 자소실은 일본종 들깨 (자주색을 띈 들깨과)이며 공정을 거친후 그대로 향신료로서 식용에 공하며 기호에 따라 다시 가미하여 다양하게 식용하고 있습니다.

 

<자소실 생산공정표 보충자료>

가. 자소실 : 일본종 들깨과이며 한국산 들깨와 흡사하고 자주색을 띤것이 특징임.

나. 원료상태 : 사용하는 원료는 깨가 영글기 전의 깨송이를 수확하여 가공함 (잎이나 줄기는 사용치 않으며 깨를 감싸고 있는 껍질과 알맹이만 사용)

다. 향신료 첨가 :

(1) 향신료 명칭 : Fenugreek (호로파씨앗 CCCN..NO.0910-0399)

(2) 배합비율 : 향신료 1.7% 첨가

(3) 첨가사유 : 자소실의 향기를 조화시켜 감칠맛을 내게하며 자소향의 은은한 맛을 상승케함.

라. 숙성과정 : 침지과정을 거친후 용기에 담아 4-5일 정도 자연 온도에서 숙성시키면 발효되어 김치가 익는 것과 같이 감칠맛이 살아남.

마. 사용처 : 일본식 요리에 쓰이며 무 무침등의 양념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식성에 따라 식사때 반찬으로 식용하기도 함.)

 

 

 

 

 

 

 

[회신]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한 자소실을 일정기간 숙성ㆍ발효시켜 포장한 식용에 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한 자소실을 일정기간 숙성ㆍ발효시켜 포장한 식용에 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40-383 , 198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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