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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채소절임(오이지, 오복채)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채소절임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사업계획구상중 본제룸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1) 제품명 : 오이지

(2) 성분 : 오이, 소르빈산칼륨, 식염, mono &odium glutamate, 빙초산

(3) 제조방법 :

      (가) 오이를 염장

      (나) 염장오이를 정수로 세척

      (다) 오이와 다른재료와 혼합

      (라)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18kg정도의 용량이 되는 석관에 담아 시장에 판매예정

 

나.

(1) 제품명 : 오복채

(2) 성분 : 무, 오이, 혼합간장, 연근, 다시마, 생강, 식염, 빙초산, 백설탕, mono &odium glutamate, 삭카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소그빈산칼륨, 참깨, 물엿, 식용색소 황색4호, 식용색소 적색 2호

(3) 제조방법

     (가) 무와 오이를 염장

     (나) 무와 오이를 절단

     (다) 절단한 무와 오이를 다른 재료와 혼합(라)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18kg 정도의 용량이 되는 석관에 담아 시장에 판매예정

 

 

 

 

 

[회신]

 

1.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무우,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 시 과세되지만, 단순히 운송편의만을 위해 일시 비닐포장 등 용기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며,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40-516 , 1989.04.18

 

 

>> 금리인상, 전세계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해 가정의 생활밥상 물가 안정 정책으로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오이지는 면세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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