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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꿀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에서 일회용컵꿀을 도.소매를 하여볼까하여 소득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알고저 질의합니다. 1. 컵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회용컵을 제작하여 사용 안내문의 컵에 인쇄된채 꿀을 소분하여 1회용 컵속에 자동화기계로 30그램씩 넣어서 자동 종정기로 포장하여 일단 시중에 판매하면 소비자는 물론 도소매로 판매할 때 뚜껑을 열고 물을 넣어서 판매하게되며 소비자로부터 사서 먹게 되었으며 또는 소비자가 컵꿀을 구입하여 옥외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위 1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만인지, 부과세인지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저 질의합니다.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함)하여 그대로 .. 2023. 3. 6.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의 면세조항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 DRIED BRACKEN (건고사리)HSK 품목번호 : 0712 90 2010부가가치세법 제 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인지요?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524 , 1992.10.07 2023. 3. 4.
혼합조미료, 마늘, 고추, 생강 등을 분쇄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열풍건조한 후 분쇄하여 병입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염에 양파가루, 마늘가루 기타 응고방지 첨가제 등의 원료를 혼합한 후 병입한 상태(양파소금 또는 마늘소금)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양파가루 또는 마늘가루에 재제염과 기타 응고방지첨가제 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혼합조미료(양파소금, 마늘소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 2023. 3. 3.
홍합껍데기를 벗기기 위해 스팀을 가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냉동 홍합(FROZEN 1/2 SHELL MUSSEL)에 대한 가공식품의 여부. -동제품의 생산방법 먼저 홍합을 바닷속에서 어획하여 패각외부를 세척하고 그리고 동제품을 냉동하기 위하여 홍합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홍합의 뚜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홍합에다 뜨거운 스팀을 잠시 가하여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뚜껑을 제거한 후 냉동실에서 냉동합니다. [질의] 위의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물에 삶거나 조미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살아있는 홍합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 단순히 약간 스팀을 가한후 한쪽 껍질을 떼어내고, 냉동한 상태로서 이에 부과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본 상품은 최종 소비시에는 식당에서 가열하고 조미하여.. 2023. 3. 1.
꿀물. 꿀차등 꿀과 물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벌꿀은 1차 농산물이므로 현재 면세로 공급되고 있음. 그리고 현재 본인이 자동판매기에 공급하고 있는 꿀의 가공은 물론 다른 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벌꿀임. 다만 꿀이 자동판매기에 걸리기 적합한 용기에 담겨지는 것이고, 그 천연 꿀 25g이 자판기의 믹싱모터(Mixing motor)에서 물 90㏄와 섞이는 것뿐임. (꿀 25g + 물 90㏄ + 종이컵 = 벌꿀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꿀은 1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 함)하여 그대로 판매(도·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일회용 .. 2023. 2. 27.
생밤을 구워서 파는 군밤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터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1546 , 1992.10.13 2023. 2. 26.
삶은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냉동골뱅이를 수입한 사실이 있는 바,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1차가공을 한 식료품(골뱅이의 껍질을 까기 위하여 까기만 한 골뱅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건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삶아서 껍질을 깐 냉동골뱅이 수입시 과세 여부 [회신]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관세율번호 1605호)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74 , 1992.05.21 2023. 2. 25.
김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김에 소금과 기름을 첨가하여 전기구이기계로 즉석에서 구워서 판매(즉석 김구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회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543 , 1992.10.12 >>> 기름, 소금을 가미하지 않고 구워도 가공을 거친것으로 보아 과세될 것 202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