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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늘과 생강을 분말, 과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도 한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대하려는 회사입니다. 조미나 착색등을 하지않은 100% 그대로의 상태로 분말화 시킨 제품입니다. -> 이제품의 판매시 면세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요지]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 2023. 2. 21.
스팀, 증기로 삶은 옥수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찰옥수수를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수매한 후 원상태대로 증숙하여 냉동보관 하였다가 백화점과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1. 본 사업을 가공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농산물 저온저장으로 처리가능 여부 2. 가공사업으로 분류 시 기존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외에 추가 등록 또는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농협사업 중 가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므로 본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신]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 2023. 2. 20.
냉동, 미가공 오징어를 절단, 다리와 머리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제조공정과정 중 냉동오징어를 생물인 상태에서 해빙시켜 몸통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을 생산직근로자의 손으로 분류작업을 하여 몸통만을 가공라인에 투입하며 오징어다리와 머리는 별도로 분류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부산물인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공정도) 원재료 냉동오징어 → 해빙(냉동오징어를 지하수물로 녹임) → 오징어 배를 할복 → 몸통.다리.머리분류 → 몸통 → 온수탈피 → 보일러 자숙기 → 조미.건조 → 포장.보관 → 머리.다리 → 냉동창고 → 판매 [회신] 수산물인 냉동 오징어를 구입하여 당해 오징어의 몸통 사용을 목적으로 해빙시킨 후 몸통과 다리, 머리 부분을 단순히 분리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오징어의 다리, .. 2023. 2. 18.
수입한 찐 율무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 물품(찐율무)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질의를 하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H.S NO. 1904.90-0000 찐율무의 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를 보면,H.S NO. 1904 : 관세율표 제190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콘플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표품 (곡물 또는 곡물 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당 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찐율무는 생율무 자체와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찐 율무는 생 율무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 2023. 2. 17.
수입 마른해삼, 건조해삼, 제조해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무역회사를 통하여 마른 채소나 마른해삼 등 보존,저장,운반이 용이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건조해삼이 부가세에 해당하는 상품인지의 여부를 몰라서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해삼은 극피동물로서 성게나 불사리등과 같이 표피가 각질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육질과 피질의 분리가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생물상태의 해삼을 그대로 자연 건조시킬 경우 육질이 녹아버리므로 형태보존이 불가한 사유로 약간 삶거나 열처리한 후 건조(훈제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삼은 자연상태의 생물이 오히려 식용에 용이하고 맛과 영양가도 좋은 것을 알면서도 단순 보존 및 장기 저장 혹은 운반의 목적으로 열처리 후 건조시키며.. 2023. 2. 16.
수입 고구마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품명 : DRIED SWEET POTATO VINE (건조한 고구마순)○ 품목번호 : HSK 0712. 90. 2090 [질의1] 미가공식품, 가고식품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것, 얇게썬것, 절단한것,파쇄한것 또는 분상의것에 한하여 더이상 조제한것을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2023. 2. 15.
냉동 생선을 포 떠서 공급하거나 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생선초밥 원재료인 냉동어류를 “포”를 떠서 공급하거나 “포”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단순히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순살고기로 생선초밥의 재료인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면세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 부가22601-1027 , 1991.08.08 2023. 2. 12.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본인은 ○○소재 관세사무소 관세사 사무원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미가공식품류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품명:건해삼 세번(H.S. 부호):0307 (문제점) 바다에서 채취된 자연산물인 해삼은 건해삼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는물에 익힌 후 태양광선이나 전기불(주로 일본산)로 건조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생상되고 있으며 끊는 물에 담그는 이유는 자연산 그대로의 상태로서는 수분증발과 함꼐 부패되어 상품화(건해삼) 할 수 없으므로, 상품화 하기 위하여 끊는 물에 단순히 담그는 것으로 관세청 상품분류에 의하면 끊는물에 담근것은 세번이 1605호로 분류 (조제식품)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임상반된 이유로서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며 물품세.. 2023. 2. 11.